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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쓰고나서 막상 실비보험 보상을 받으려고 청구하려고 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청구를 항상 하는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실비보험 보상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통원치료(외래)
병원비 3만원 이하 : 질병코드있는 처방전, 진료비계산서(카드영수증 안됨)
병원비 3만원 이상~25만원이하 : 질병코드 있는 처방전,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약제비는 약국에서 주는제 약국봉투에 작성되어 있는 약제비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5천원공제, 8천원공제 후 차액이 지급됩니다.
처방전은 처음 청구하는 질병일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청구하는것이라면 매 번 받을 필요없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가 지급되는 특약이 있다면 진단서나 수술확인서(유료) 필요합니다.
2. 입원치료
입원확인서(유료, 질병코드가 있어야 함),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수술을 했다면 입원확인서에 수술명과 진단코드 기재하면 됩니다.
위 서류들이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이고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보험사 앱으로 청구를 한다면 굳이 종이 청구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 정도만 숙지하고 계시면 실비보험 보상청구 전혀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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