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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질문답변/보험정보

2세대 실손의료비보험 설명

by esmesy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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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입되어 있기도 한 실손의료비 보험이고 혜택을 잘 받고 있는 고마운 보험입니다.

 

3세대 1년갱신형으로 변경되기 전날까지 막차로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

밤까지 가입시켜드리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2세대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되었습니다. 

이후 2번의 표준화를 거쳐 3세대가 나온 것이죠. 

3세대 실손의료비나 표준화된 2세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보장내용 변경주기

 

2세대 실손의료비의 보험기간은 3년입니다. 

3년마다 보험료가 변경되면서 자동갱신됩니다. 

 

2. 납입기간

 

납입기간은 가입하고 나서부터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순간까지가 납입기간입니다. 

전기납이고요. 최대 100세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3. 가입나이

 

2세대 실손의료비는 태아(출생 후 보장), 0세~65세까지 가입 가능했습니다. 

50대까지 방문건강검진없이 가입이 가능했고요. 

60세 이상부터는 방문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방문건강검진 없이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건이 약간씩 달랐지만 질병사망 보장을 최소 2000만원~3000만원 가입하면

방문건강검진이 면제되고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죠. 

질병사망 보장을 넣으면 60대 분들도 가입이 쉬웠지만 대신 보험료가 비쌌습니다. 

 

4. 보장내용

 

2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은 입원의료비의 경우 질병과 상해를 합쳐 종합 입원의료비로 한 번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상해, 질병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보다 종합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했고 대부분 종합입원형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종합 입원형, 종합 통 원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상해당, 질병당 각각 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보상합니다. 

입원실료, 입원 제비용, 입원 수술비 등 실제 입원해서 사용한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 시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보상은 입원 시 실베 사용 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면,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당, 질병당 각각 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나의 상해,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 외기 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줍니다. 

 

(2)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소 매년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 제비용, 외래 수술비) 및 처 방조 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매년 1년간 180회 한도)

공제금액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개인병원은 1만 원 공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의 규모가 있는 병원은 1만 5천 원 공제, 

종합전문 요양기관은 2만 원 공제 후 최대 20~2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병원비를 보상합니다. 

-처 방조 제비는 처방전 1건당 8천 원을 공제 후 최대 5~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세대나 3세대 실손의료비보다 보상조건이 훨씬 넓고 좋죠? 

보기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입원 시 최고 5천만 원한 도내에서 실제 사용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비급여 합친 금액)

퉁원 시 외래는 20~25만 원 한도 내에서 1~2만 원을 공제후 나머지 사용한 병원비 보상

처 방조 제비는 5~10만 원 한도 내에서 8천 원 공제후 나머지 사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통원 한도는 3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외래가 25만 원이면 처방조제비는 5만원

외래가 20만 원이면 처 방조 제비는 1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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