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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질문답변/보험정보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사유 2

by esmesy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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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지난 글에 이어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계속해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워너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질료재로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안검내반(눈꺼풀 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 검수 술을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을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사 아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 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2번부터는 유병자 실손의료비에 해당합니다

12.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13.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은 보상합니다)

14.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15. 제12호, 제13호, 제14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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