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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by esmesy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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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9월에 됩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다음 해 1월에 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 

(1) 가구원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신청 가구원 요건 3가지중 한긱지에 해당해야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무도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된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조건

소득 수준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해당구간보다 높을 경우 받지 못합니다

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즉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하 여야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최대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위의 표는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게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보통 모바일로 신청 안내문을 받게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인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로 전화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동신청은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시 신청하실때 같이 해놓으시면 

앞으로 편해지겠죠^^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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